? ?
?
? ?
?
지방채무 경감노력요원

道·일선시군 감채 기금조례 한군데도 마련 안돼

충남도와 일선 시·군의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반면 각 지자체는 감채 기금 조례 설치등 지방채무 경감을 위한 자구 노력은 미흡, 지방 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3월 현재 도와 시·군의 채무(순계기준)는 도본청 3천28억원, 시·군 4천202억원등 모두 7천23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 개발 기금 조성액 2천630억원을 포함한 총 채무규모는 9천8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이자액 3천622억원을 합치면 무려 1조3천482억원에 달하며 지난 94년이후 연평균 716억원(증가율 10%)씩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나고 있다. 하지만 도본청과 일선 시·군은 채무 경감을 위한 자구 노력이 미흡,자칫 지자체 재정 운용에 약영항을 끼칠 우려를 낳고 있다.

행자부는 이처럼 지자체의 부채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점차적으로 해소할 「감채(減償)기금조례」설치등을 권장하고 있으나 도 본청 및 15개 시·군 가운데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지난해 경기도 제주도, 대구시는 각각 220억원, 20O억원, 60억원의 감채기금을 조성했는가 하면 올해 서울시는 1천억원, 인천시 130억원의 부채상환재원을 별도 책정한 사례와 비교할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중 채무상환비율의 20% 가랑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분을 기존채무 경감 재원으로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吳周映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