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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扶除】 부여군은 오는 22일까지 관내 160㎡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 영업용 시설물에 대해 환경 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읍·면 환경담당자 16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99년 12월 21일 현재까지의 당해 시설물 소유자가 부과대상이며 조사내용으로는 시설물내용 및 연료사용량, 납부의무자에 관한 기본현황조사등 기타 조사표에 의거 부과자료를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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