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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조류 수난

충남도내 수렵장 지정후 불범수렵 14배 증가

【瑞山】다음달말까지 충남도지역이 순환 수렵장으로 지정되면서 멸종위기에 있는 천연기념물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수렵기간으로 허가된 지난해 11월부터 4일 현재 총에 맞아 신고된 희귀 조류는 14종에 이르고 있다.이는 수렵장 허가전 1-2건에 비해 14배가 늘어난 수치다.특히 신고된 조류는 멸종위기에 있어 천연 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황조롱이(제323호), 솔부엉이(324호), 칡부엉이(324호), 쇠부엉이등이 포함돼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게다가 이 조류들은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총상으로 인해 날개를 절단해야 하거나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중상을 입어 살아난다 해도 장애 상태로 자라나야 한다.시 관계자는『신고된 조류는 지정 동물병원에 1차적인 치료를 하고 한국 조류협회에 이송치료를 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총상을 입은 상태로 심각하다』며 『불법적인 포획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허가된 조수외에는 포획행위를 자제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렵장 설정에 따른 수렵조수의 종류 및 포획제한 수량은 청설모.수꿩.쇠오리,청둥오리.흰빰검둥오리는 1인 1일 3마리,멧비둘기·까치는 5마리,참새는 10마리이다.<文炯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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