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보령시 “쓰레기 불법투기 뿌리뽑자”

신고자에 포상금

보령시가 올해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전격 실시,몰래 버리는 쓰레기를 신고하면 신고자에 최고 25만원의 청결포상금이 지급된다.시는 그동안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키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시민의 감시와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쓰레기투기신고자에 대한 청결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무단투기신고 청결포상금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포상금을 과태료부과액의 50%이내로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이와 관련해 올해 예산에 총480만원의 청결포상금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2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의 경우 5만원을 지급되며 특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축폐자재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최고 25만원 청결포상금을 받는다.

신고방법은 쓰레기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시 환경보호과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며 차량 이용자가 투기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종류,색상, 행위자의 인상착의 정도를 기재 제출하거나 사진이나 비디오등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장·농지 등의 쓰레기불법소각의 경우에는 장소와 시간.불법행위내용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청결포상금제 시행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 전환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