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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수도권기업 계속

도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90년대 초반수도권에 조건부 설립된 1천800여개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시한인 올 9월까지 100여개 기업의 추가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상기업을 상대로 흥보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이전하는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중「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방세 감면과 금융 및 행정지원등 적극적인 투자유인책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도관계자는 『경기회복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되살아나고 있고 정부의 수도권 분산책등에 힘입어 지가가 저렴하고 교통이 좋은 도내지역 투자를 희망하는 수도권 기업이 늘고 있다』며 『산자부둥 관계부처등과 협의해 인주와 월산등 도내 미분양 산업단지 입주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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