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30600원·시군 25000원등 편차 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교통수당이 자치단체별로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 분기 지급되고 있는 교통수당은 충북 청주시의 경우 2만1600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북제주군은 4만2000원이 지급되는 등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산출기준도 자치단체별로 달라 노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처럼 노인 교통수당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은 지난 96년 담배소비세가 지방비로 전환되면서 정부에서 일괄 지급하던 교통비를 자치단체에 이관했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 교통수당은 도비에서 15%를 지원하고 나머지 85%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순수 지방비사업으로 자치단체장들의 복지행정 의지나 재정자립도가 지급액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천안시가 매 분기 3만6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시·군은 2만5000원 지급하고 있다.

노인단체 관계자는 "노인을 공경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시·군별로 달리 적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는 국가 차원의 정책인 만큼 국비지원이 수반돼 전국 어디서나 평등한 지원과 수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1만9186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교통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2003년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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