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委, 행정사무감사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시 임금·후생복지·근무조건 등과 관련 없는 교원인사·교직과정 운영 등에 대한 협약체결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대전시교육위원회(의장 오광록)의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큰 부분은 교섭 이전에 협약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주 위원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원의 임금, 후생복지 등에 대해서만 교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주요 협약내용을 보면 이와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조항까지 협약체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초·중등 교육법상 보장되고 있는 교장의 주요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상범 위원은 "단체협약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교섭 이전에 협약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봉제 위원도 "지난 하계방학 중 근무조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학교장들이 방학 중 학교관리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권한이양이 적극적으로 이뤄져 학교장의 경영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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