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원 우송대 교수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1990년대 이후 시장에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서비스와 규모면에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외환위기로 침체됐던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성장이 큰 몫을 담당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우리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효자 역할을 하는 핵심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동통신분야의 성장은 물론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단말기에 대한 보조로 소비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진입비용이 낮아지면서 폭발적인 수요증가로 이어진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간 과당경쟁과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로 보조금 지급금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보조금 지급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 조치라는 초강수가 실시되면서 단말기 보조에 대한 찬반양론이 불거지게 됐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단말기 보조의 조건으로서 의무사용 기간 및 조기 해약시 위약금 부과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반강제적으로 가입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케 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잦은 단말기 교체로 자원이 낭비되고 폐단말기의 처리문제도 심각히 고려돼야 할 상황이다.

셋째, 단말기 보조가 이동전화수요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켜 유선 일반전화, 공중전화 등 대체성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넷째,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신규수요 확대보다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이용요금 인상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단말기 핵심부품 수입으로 인한 무역수지 부담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다. 반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의 서비스 진입비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함으로써 수요활성화 및 이동통신 사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으며, 사업자에게도 단기간에 고객확보 및 이탈방지를 통한 사업성장과 정착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또 단말기 제조업체에게도 수요증대로 내수확보와 기술개발,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사업자들은 시장점유율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보조행위를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실제로 보조금 금지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여러 형태로 변형된 보조금 지급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의 조치가 효율적인 제재수단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따라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규제 위주로만 접근하지 말고,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의무사용기간의 단축 및 조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 확대, 수요 저변 확대를 위한 임대제도 등 대체방안 활성화, 타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단말기 기능 보완, 그리고 요금인상에 대한 규제 등 경쟁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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