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민련 원철희 의원이 18일 대법원의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에 희망을 걸고 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공비 횡령 부분이 무죄판결이 나 50%의 명예회복을 했다"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관련 "법원의 융통성 있는 판결을 기대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원 의원은 "39억원의 지급보증건 중 3700만원에 불과한 금액이 남았는데 이를 문제삼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배임죄로 처벌한 것은 금융기관의 여신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IMF 이전에 여신을 취급했다가 부실된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여타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농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을 단 한푼도 지원받은 사실이 없고, 거액의 부실을 초래한 여타 금융기관의 장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기업에 대한 여신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원 의원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기획수사가 되풀이돼선 안된다"며 "이 같은 수사는 정치보복 차원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현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원 의원이 대법원의 법리해석에도 유죄판결이 연내 나올 경우 아산지역구의 재선거는 빠르면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거나 내년 4월에 이뤄지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