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조례안중지 가처분 신청등 법적대응"

대전시 교육위원회가 대전외국어고등학교의 서구 내동 이전을 최종 승인했다.

교육위원회가 현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대전외고 이전을 결정한 지 3년 만이다.시교육위원회는 17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제155회 임시회를 열어 시 교육청이 상정한 이전학교(대전외고) 위치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시교육위는 "이번 원안 가결은 오랜 고뇌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며 "향후 집행청은 교육위원들이 당부한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에 의지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위원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공개 사과 ▲고소 고발건 취소 ▲집행청과 학부모·학생간 갈등 해소 ▲면학분위기 등 학습권 확보 노력 등을 시 교육청에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홍성표(洪盛杓) 교육감은 "대전교육의 강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시교육위의 동의를 얻어 현재에 이른 대전외고 이전 문제가 대전교육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교육주체간 갈등 해소를 위해 학부모와 대전시민 등 각계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홍 교육감은 공대위측에 대한 조건없는 고발 취소 문제는 좀더 고민할 부분이 있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공대위는 이날 교육위의 결정에 대해 조례안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가결 처리된 대전외고 내동 이전안은 대전시의회에 넘겨져 내달 정기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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