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요구·난폭운전에 운전 거부 횡포

최근 대리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횡포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대리운전을 이용한 운전자들은 일부 대리운전자들이 고객의 상태를 보고 운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웃돈을 요구하고 운행자체를 거부하는 등 갖가지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밤 11시경 대리운전을 이용한 최모(29)씨는 "서구 둔산동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가양동까지 가는데 대리운전자가 먼길로 빙빙 돌아가더니 집에 도착해서는 너무 먼 거리라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5000원의 웃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같은날 새벽 0시30분경 이모(56)씨는 대리운전자에게 운행 거부를 당했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자가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만취상태로 차안에 있던 이씨에게 "손님이 너무 취하셔서 운전을 하지 못하겠으니 다음에 이용해 달라"며 운행을 거부했다는 것.

이씨는 "술이 취해 운전을 하지 못할 상황이니까 대리운전을 불렀지 괜히 돈을 줘가며 부르겠냐"며 "고객들의 상황을 봐가며 상대하기 편한 사람만 운전하려는 행동에 몹시 불쾌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새벽 1시경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서 중구 문화동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한 박모(49)씨도 대리운전자의 난폭운전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박씨는 "대리운전으로 집에 가던 도중 전화를 받은 대리운전자가 인근에 또 갈 곳이 생겼다며 갑자기 난폭운전을 해 몹시 불안했다"며 "정해진 시간 동안 더 많은 대리운전을 해야 하니 이해하라고 당연한 듯 이야기하며 난폭운전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세무서 관계자는 "대리운전업체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대리운전자들의 무차별한 횡포에 피해를 당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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