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산업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날이 갈수록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한경쟁 시대에서의 생존전략은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기술 확보가 기본 전제인 셈이다.

이렇게 경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도 과거의 일천한 수준에서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산업사회에서 기술 경쟁이 일상화되면서 독자 기술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특허 관련 심판과 분쟁이 날로 증가됨으로써 그동안 단순히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던 것을 전문 법원인 특허법원을 설립해 관할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원의 관할권 행사가 절름발이에 불과해 명실상부한 특허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원의 관할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허 관련 쟁송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특허심판 사건과 특허침해 사건인데 현행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심판 사건만을 다루고 있고 특허침해 사건은 여전히 일반 법원의 관할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건의 전문성에 비춰 일반 법원에서 다루기에는 전문성의 결여라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허 소송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일반 민·형사 사건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특허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이미 특허침해 소송 제2심의 대전 특허법원 관할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122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의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통과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재경 변호사들의 반대가 심하다 해서 명분도 없이 이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여론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재경 변호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국회의원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에 이 법안이 처리돼 절름발이 특허법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시민·법학계·과학기술계 등 범국민적 여론에 반하지 않는 처리를 요구한다.

특허법원이 명실상부하게 제 역할을 다할 때 우리의 과학기술발전이 촉진되고 산업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소아적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대의명분에 부합하는 현명한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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