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공무원 2人 444만원 지급등

충남도가 태안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결과 3억3700만원의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20명의 공무원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태안군청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76건을 적발하고 사안이 경미한 33건은 원상회복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43건은 시정 조치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은 모두 추징 또는 회수긿감액하고 문책대상 공무원은 징계 또는 훈·경고 처분하도록 태안군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유형은 감봉이상 징계처분된 2명의 공무원에 대해 태안군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444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이를 회수토록 요구했다.

도는 올해 수산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발주를 부적정하게 계약해 244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도 밝혀내고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사업자의 입찰참여 범위를 법령상 도(道) 전체로 해야 하는데 군(郡)으로 국한해 시정 조치했다.

또 식품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총 33개 업체중 23개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미부과된 과태료 690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조치했다.

태안군이 주소변경과 어업허가 변경사항을 위반한 4명의 어업인에 대해 과태료 95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도는 즉시 부과 징수토록 하고 기술지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업체에 지급된 안전관리비 785만원을 즉시 회수토록 했다.

도는 이 밖에 각종 건설(토목) 공사 설계비가 과다계상된 7개 사업 2억3877만원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는 것을 비롯해 퇴직공제 부금비 지급 부적정 390만원을 회수 조치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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