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9월 '돌려막기' 제한후 25건 접수

'밑돌 빼 웃돌 괴기'식의 무분별한 카드사용으로 인해 대전·충남의 소비자 파산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소위 '돌려막기'를 줄이기 위해 신규 카드 발급자와 상습적인 연체자를 대상으로 카드사용 통합한도의 30%만 현금서비스가 가능토록 조치한 9월 이후 파산신고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25건에 불과했던 파산 신고는 9월 9건, 10월 10건, 이달 20일 현재 6건 등 두세 달 새 상반기와 같은 2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대부분이 과다한 카드 사용에서 비롯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49건의 48.9%, 올해 들어 접수된 60건의 41.6%에 이르는 것이다.

파산절차를 묻거나 파산결정 후 채무 변제 등을 문의하는 전화도 폭주해 앞으로 파산 신고는 줄을 이을 전망이다.

그러나 파산신고는 대부분 기각되거나 중도 취하돼 지난해 신고된 49건 중 9건 만이 파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지급불능 상태라고 할지라도 무작정 신고만 하면 파산을 선고 받는 것이 아니며 설사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절차에 의해 채권자가 배당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이다.

카드 사용에 따른 파산 신고의 대부분은 지불능력이 없는 2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심지어 한 가족 3명이 연대보증으로 묶여 파산을 신고한 경우도 있다.

현금보다 무서운 카드의 유혹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선 수준.

지난 3일 대전에서 발생한 김모(28)씨 부부 일가족 동반자살 기도도 눈덩이처럼 불어 난 카드 빚을 감당할 길이 없자 선택한 막다른 골목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변제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비뚤어진 소비문화 경향이 금융권의 돌려막기 제한에 맞물려 파산 신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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