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을 상대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해 온 공익근무 요원이 철창행.

공주경찰서는 19일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공익근무요원 김모(21)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공주시 웅진동 모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가짜 휘발유를 싣고 다니며 운전자들에게 통당(17ℓ들이) 1만3000원씩 모두 126통을 판매해 16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근무를 마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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