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도 '미적미적'···소비자 불만 '눈덩이'

택배업계의 맏형 격인 대한통운이 물품 도난과 파손 등 연이은 사고발생으로 이미지가 급추락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대한통운측은 각종 민원이 발생할때마다 신속한 사고 처리는 뒷전으로 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최소 보상을 위한 방법을 찾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대전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인천에서 처남이 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해 발송한 순금과 귀걸리를 받아 봤지만 내용물이 없는 빈 상자만 수령했다"고 성토했다.

장씨는 "택배사 측과 한달 넘는 승강이 끝에 분실 사실을 인정받고 보상을 받았지만 시가 73만원 상당의 물품 보상비로 사전에 물품가액으로 표기한 60만원을 보상받는데 그쳤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목포에 거주하는 시부모님께 옥매트를 발송한 대전의 조모씨의 경우도 일주일이 넘어서야 도착한 물품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택배사와 한 달이 넘는 승강이를 벌인 끝에 일부 만을 보상받는 피해를 겪었다.

조씨는 "택배사측이 변명만 늘어놓고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보상조건을 제시하며 사고 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목포에 시외전화를 하고 택배사 담당자와 휴대전화를 하느라 애꿎은 통화비만 지불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밖에 대전의 김모씨는 최근에 택배를 통해 선물 받은 홍삼세트가 파손돼 이를 해결하느라 한 달간 지루한 승강이를 벌여야 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소비자고발 창구를 통해 사고를 해결한 장모씨는 "서류봉투에 담아 발송했다는 물건이 라면상자 크기의 박스에 담겨져 도착해 뜯어 보니 내용물이 아무 것도 없었다"며 "한 달이 넘도록 논쟁을 벌인 끝에 일부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사고는 처리됐지만 아직도 택배업계에 대한 불신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통운 대전지사 관계자는 "택배 이용이 많아지면서 사고 발생과 소비자 불만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2개월 전 별도의 고객만족팀을 구성하고 사고 전담 인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운·박희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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