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한동수 판사 경찰 워크숍서 강연

낡은 암실수사 관행의 편린을 보여준 서울지검 '물고문'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잔뜩 움츠리고 있는 가운데 부당하게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따끔한 일침이 가해졌다.

대전지법 한동수 판사(제7민사부)는 19일 대덕대학에서 충남지방경찰청 주최로 열린 수사경찰 워크숍에 참석,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과 적법 절차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해 얻은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심사 및 재판과정에서 엄격하고도 신중한 심사와 통제가 이뤄진다"고 엄중 경고했다.

현직 판사가 수사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강연의 첫머리에 수사는 생명과 신체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분위기를 환기시킨 한 판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수사경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서울지검의 고문치사 사건 의미를 부각시키며 법원의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 잣대를 설파했다.

한 판사는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자백과정에서의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다는 주장 등 형사단독 판사 및 영장전담 법관의 입장에서 본 수사절차에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분석했다.

법원이 범죄 사실에 대해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경우 수사의지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국민이 법관에 부여한 형사소송법상 각종 권한은 수사권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해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라는 취지"라며 넓게 사고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수사과정 적법절차 준수 등 인권호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는 충남경찰청 산하 114명의 수사경찰들이 참여했다.

수사경찰관들은 "워크숍을 통해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은 계기가 됐다"며 "일선에 돌아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인권경찰로 국민 앞에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