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관계자 친분있다'

대선(大選)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사법기관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청탁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천안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될 처지에 놓인 피의자 가족들에게 검찰에 청탁, 불구속 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이모(60)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24)씨 가족들에게 "D지검에 검사로 재직 중인 사촌 동생을 통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지난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제비 등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4일 채권소송을 잘 봐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마모(43)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24일 인천시 간석동 S식당에서 K산업으로부터 5억8000만원의 채권이 있다는 김모씨에게 접근, "판·검사와 친분이 깊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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