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을 위한 의정 워크숍이 25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대책특위와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이복구 의장 및 도의회 의원들이 토론자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지영철 기자>

내달 정기국회 상정을 앞두고 입법예고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위한 정책적 이념이 미흡하고 이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강제조항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25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수도 이전 대책특위(위원장 임상전)가 주최하고 행정수도 이전 범국민연대(이하 행범련)가 후원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을 위한 의정 워크숍'에서 행범련 이인혁 사무총장에 의해 제기됐다.

이 총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은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이념이 미흡하고, 충청권 이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강제이행 조항도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법안 어디에도 이전 대상지를 '충청권으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을 위해서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누락사항이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대 신희권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현 정권의 의지가 아무리 확고해도 추진 동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 집중구조를 탈피해 분산·분권형 국가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 단계에서 논리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행정수도 이전 대책특위 홍표근 간사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57.1%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행정수도에 이전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파급효과를 알리려면 80%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위한 홍보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심대평 충남지사, 변평섭 대전매일 ㈜충청투데이 회장, 이호일 중부대 총장, 도의회 의원, 행범련 공동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 충남대 육동일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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