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 기준시가 과세

내년부터 대전지역 구청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방세인 아파트의 재산세가 기준시가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구세가 좋은 서구나 유성구는 재산세 상승폭이 큰 반면 구세가 열악한 지역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세인 건축물 재산세 부과시 시가반영이 미흡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다며 과세기준을 원가개념 중심의 면적 과세에서 기준시가 중심의 시가과세로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높게 형성돼 있는 서구 등에서는 최대 50~60%까지 재산세가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원도심 지역인 동·중구는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재산세 징수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구세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와 중구 등 구세가 열악한 자치구는 서구에 비해 기준시가가 2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세수확충에 격차가 생겨 재정자립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같은 32평형 아파트의 2003년 4월 기준 기준시가는 동구소재 아파트는 5600여만원으로 조사됐지만 서구는 1억여원으로 산정, 40%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신축연도가 같아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강남과 강북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재건축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산세가 감소하는 지역이 많이 생길 것이나 지방에서는 기준시가 개념을 도입한다고 해도 감소하는 세대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구 관계자는 "시가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지역별로 재산세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 할 것이지만 구세가 열악한 곳은 시가가 낮기 때문에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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