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5개銀 피해자 보상관련 법안 재논의

구 충청은행을 비롯 IMF 외환위기 당시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된 5개 은행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됐으나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없이 끝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18일자 4면 보도>

국회 재경위는 2000년 12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뒤 계류 중인 '강제 부당 퇴출은행의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안건으로 지난 20일 금융정책소위원회를 열고 1998년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5개 은행(충청·경기·대동·동남·동화)의 소액주주 및 직원에 대한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퇴출은행 관계자들은 법안 제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정부측은 행정 일관성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강제퇴출 5개 은행 공동투쟁위측은 "강제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 5개 은행 퇴출이 이뤄진 만큼 피해를 입은 직원 및 주주들에 대해 형평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측은 "이미 2001년 11월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특별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퇴출과 관련한 법률소송 11건 대부분이 원고가 패소하는 등 법원에서도 퇴출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만큼 특별법 제정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특별법이 통과돼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해 줄 경우 퇴출된 생명보험사나 증권사와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소액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도 금융 구조조정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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