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신교임 검사는 14일 대출고객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박모(69·S새마을금고 이사장)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0년 3월 양모씨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2000여만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주 채무자 명의를 변경계약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난해 8월 "양씨가 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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