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시행 연기등 시·도지사協 공동대응키로

정부가 내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 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하자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제 완화와 시행시기 연기 등을 위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육상매립이 금지된 하수슬러지(하수처리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재처리 등의 계획 없이 바다에 버리고 있어 규제 항목 확대 등이 예정대로 강행될 경우 하수슬러지의 해양 투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하수슬러지의 육상매립 금지 이후 대전의 경우 하루 평균 발생하는 230여t 전량을 군산 앞바다 200㎞ 공해상에 배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하루 발생량 5216t 중 73%인 3817t이 해양 투기로 처리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연내 시험방법 변경과 현 14개에서 37개로의 규제 항목을 확대하는 등 하수슬러지의 해양 투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양 배출 기준 강화안이 적용될 경우 각 지자체의 하수슬러지는 현 용출시험법에서 함유량 시험으로의 시험방법 변경만으로도 사실상 해양 투기를 할 수 없게 돼 자칫 하수슬러지 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또 현재 슬러지 처리대안으로 완전 소각, 열분해 신기술 습식산화법, 퇴비재 활용법 등이 있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소각시 해양 투기보다 처리비용이 3배나 더 들고, 슬러지 전용 건조처리시설을 지으려 해도 공사비만 600억원가량이 소요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소각장 건설 및 재활용 방안 모색 등을 서두르고 있거나 이미 가동 중인 일부 지자체들과 달리 특별한 대책 마련 없이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4만1400여t(예상량)의 하수슬러지 전량을 해양 투기하기로 이미 방침을 세워 놓은 상태여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다.

이처럼 하수슬러지 처리에 비상이 걸린 지자체들은 지난 21일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2008년 이후로 연기 또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슬러지처리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확대를 공동 건의해 향후 정부의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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