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허위 분실신고 보험금 타내오다 덜미

국내에 유학 중인 30대 외국인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휴대품 허위 분실신고 등을 통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윤대해 검사는 15일 휴대품 허위 분실신고로 보험금을 타낸 파키스탄인 새디크 후세인(30·S대 유학생)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대학에 다니는 부인 폰라왓 워라이락(2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파키스탄 이르판 울라(31)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후세인씨는 부인 폰라왓 워라이락씨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스위스, 홍콩 등 해외여행을 하면서 국내 7개 보험회사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휴대품을 잃어 버렸다고 허위 신고해 분실물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8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달아난 울라씨 역시 지난 8월 홍콩을 여행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A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구속된 후세인씨의 아버지와 불구속된 부인 워라이락씨의 아버지는 각각 파키스탄과 태국의 현지 경찰서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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