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은 8개월이나 남았건만 …

내년 4·15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불·탈법 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 각 당이 상향식 공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번 총선을 정계 진출의 호기로 판단하는 신진 정치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전후해 얼굴을 알리려는 예비후보들의 사전 선거운동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관계당국은 비상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전·충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일 현재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는 대전 9건, 충남 29건 총 38건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사무실 외벽에 사진과 이름을 게재하는 등의 시설물 설치 위반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배부 9건, 금품·음식물 제공 6건 등의 순이다.

대전지역 모 지구당 위원장은 지난 설을 전후해 관내 노인정에 과일 1∼2상자씩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의뢰 됐으며, 충남지역 모 지구당 위원장은 관내 주민들에게 수천장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 후보는 유권자에게 생일축하 카드를 발송해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또 다른 후보는 자신의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대전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서는 벌써 9건이 적발됐다"며 "추석을 전후로 적법을 가장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법 위반행위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추석을 맞아 특별감시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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