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건설공사 설립 법안 이달말 윤곽

지방 지하철건설을 전담하는 한국지하철건설공사(가칭)가 설립돼 지하철건설은 정부가,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를 비롯 대구, 광주, 인천, 부산 등 지하철건설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두고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간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며, 지방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도 지하철공사법안에서 지하철건설 부문만 따로 떼어낸 '지하철건설공사법(안)'을 이미 마련해 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오는 28일까지 어떤 형태로든 공사설치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달 중 지하철 공사 설립의 밑그림이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하철건설공사가 생기면 지방 지하철건설은 공사에서 맡고 개통 이후 운영은 지자체에서 맡게 된다.

이 경우 대전시가 지하철건설 공사로 인해 발생한 2200여억원이 넘는 부채는 정부에서 대신 갚아 주게 돼 시는 재정상 큰 부담을 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건설공사 설립에 있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과 관련된 부문만 정부가 맡아도 대전시로서는 부채 해결이라는 큰 짐을 털어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하철건설공사법이 연내에 통과될 경우 내년에 건설공사설립준비단을 만들고 지자체와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2005년이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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