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協서 정식 의제로 채택

대형 유통점의 입점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제화 추진에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다.

대전시는 각 지자체가 대형 유통점의 적정수요를 판단, 신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안건을 지난 21일 경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식 의제로 상정돼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주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해당 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에 '대형 유통점 입점 제한을 위한 관계법규 개정 건의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공동 건의안의 내용은 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와 '대규모 점포의 사전심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개설 사전심의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시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현행 법규상 대형 유통점은 교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를 받고 대형점 등록만하면 개설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의 입점 제한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 교통영향평가 강화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현 실정을 설명했다.

또 대형 유통점 입점으로 대형 유통점간 과당경쟁 심화와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계의 상권 침해 등으로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음은 물론 판매상품의 본사 일괄구매로 지역상품 육성 외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문제점도 제시해 공감대를 형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으로 대형 유통점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현지법인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공동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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