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17일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차량을 훔친 김모(31)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중순 매형이 운영하는 아산시 모 회사에 근무하다 근무태만으로 해고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퇴직시 가져온 차량 열쇠를 이용, 지난달 25일 새벽 1시경 아산시 염치읍 모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회사 소유의 차량 1대(시가 3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매형이 자신의 근무태만을 나무라며 해고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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