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점검규정 완화돼 국민건강 위협

공중목욕탕을 비롯한 여관, 이·미용업소,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규정이 인·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 미치지 않아 위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들 공중위생업소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 눈병이나 피부병 등의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어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종전까지 인·허가제였으나 지난 2000년부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사업할 수 있는 신고제로 개정됐다.

특히 매년 2차례씩 공중목욕탕의 수질 및 위생상태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돼 있던 위생지도 규정도 법개정으로 이용자 신고 또는 질병 우려시 비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공중목욕탕의 위생이나 청결은 업주의 양심과 이용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당진군내에는 공중목욕탕 13개소를 비롯한 여관 87, 여인숙 17, 호텔 2, 이·미용업소 255, 세탁소 75개소 등 모두 451개의 공중위생업소가 등록돼 있다.

당진군의 한 관계자는 "정기적인 지도·단속권이 없어 공중위생업소들이 위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인·허가제로의 복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주민들도 "행정기관에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신고 등 문제 발생시 사법기관의 통보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절름발이식 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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