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3년 기초학력 평가 관련

<속보>=충남도교육청은 17일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대한 교육부의 10% 표집 방침을 어겼다는 전교조 충남지부의 주장과 관련, 의도성을 지닌 허위 사실 유포행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도 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비표집 90%에 대해서는 학교나 담임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 희망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학교 자체로 분석·처리해 활용토록 4차례에 걸쳐 지시했으며 전교조에서 제시한 일부 학교장과 장학사들이 외부채점을 강요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접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1억원 확보예산 소비를 위해 위탁 채점을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평가 예산내역을 첨부해 희망에 의한 전산처리 및 분석카드 작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채점 및 이기 수당 중 일부와 비표집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처리하는 예산 1873만원에 불과하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외부기관에 의한 채점이 교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선택형 채점에 있어 담임교사가 아닌 사람이 채점하는 경우와 수능이나 중·고교의 모의고사 평가 등은 모두 교권침해 사례에 포함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도 교육청은 표집학급을 제외한 92%의 학급이 외부기관 의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일 강압이나 회유로 인해 전문기관에 결과처리 분석 의뢰를 희망했다면 자체분석이 가능함을 재차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강압의 장본인이 이미 사과까지 했는데 그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예산도 희망 여부가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돼 전문기관 위탁을 유도했다"며 "담임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편의성 운운하며 위탁한 것은 분명 교권침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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