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7일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설해 사용한 이모(41)씨 등 2명을 절도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1시경 대전시 서구 가장동 모 가게에서 정모(20)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다음날 정씨의 신분증으로 휴대폰 2대를 할부로 구입, 각각 1대씩 나눠 사용하면서 휴대폰 사용요금과 할부요금으로 지금까지 모두 5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