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21일부터…도로 불법점용 등

대덕구는 21일부터 도로를 불법점용해 통행인과 차량소통에 장애를 주는 건축공사 현장을 단속하기 위해 옐로우 카드(Yellow Card)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도로를 불법점용하다가 적발된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 1차적으로 옐로우 카드를 발부해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사직 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구는 옐로우 카드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깨끗한 건축공사현장 관리로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통행인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해 통행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주민편의 건축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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