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 내달 시행

내달부터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공공기관에 별도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각종 기관 제출용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추진 중인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G4C(Government for Citizen)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돼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세청, 대법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분야 20종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동 이용되는 행정정보는 주민등록 정보를 비롯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 원부, 휴·폐업사실 증명원, 납세증명서,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등 20종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한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오가며 많은 서류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8개 기관에서 발급한 9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인계약서 등 2종의 서류만 준비하면 모든 서류작업이 끝난다.

또 건설업 등록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8종의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등 4개 기관을 7차례 방문해야 하던 것을 허가증 사본 등 5종의 서류를 갖고 세무서 1곳만 방문하면 된다.

민원인들은 인터넷(www.egov.go.kr)에 접속하면 관공서에 올 필요없이 주요 민원 400여종을 가정 PC를 통해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 납세증명, 국가유공자 확인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절차와 기간까지 4000여종의 민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G4C가 시행되면 민원인들은 지금까지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서류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불필요한 서류접수가 없어져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