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상해보험 가입 등

당진군은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00만원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는 등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성실 및 조기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안정적 세수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자 중 2003년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선납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이번 인센티브 부여방침은 기존 신청자는 물론 신규 신청자 중 순서에 의해 600명을 선발, 내년 2월 중에 1000만원 한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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