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사람 심는 도구로 전락우려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검찰의 인사 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교육청 인사제도인 '다면평가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운영권자 전횡시 자기 사람 심는 도구로 전락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98년 오재욱(吳在煜) 교육감 재직 당시 예비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를 인사 점수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이 제도는 기존 근무성적(50%)과 경력(30%), 교육훈련 점수(20%)로 운영되던 인사제도에 예비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신설, 기존 평가와 50대 50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예비 심사위원 구성권자인 교육감이 인사 전횡을 휘두를 경우 오히려 인사 비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맹점은 지난 2000년 강복환(姜福煥) 교육감 당선 후 이뤄진 첫 인사에서 나타나 당시 승진후보자 2∼6위가 예비 심사위원들로부터 최하위 점수를 받으며, 승진에서 탈락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이 미리 선정한 승진 대상자와 승진 탈락자 명단이 예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승진에서 탈락한 2∼6위 순위자는 당시 승진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적지 않아 새로운 교육감 당선 후 인사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지만 2002년 인사와 2003년 인사에서도 예비 심사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이번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예비 심사위원 구성시 제도적인 보완책이 미비한 점도 문제다.

예비 심사위원 점수가 전체 인사 점수의 50%를 차지, 인사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음에도 소수(13명)의 교육청 직원들로 구성된 예비 심사위원들은 교육감 입김에 무방비한 상태다.

다른 시·도 교육청은 예비 심사위원수를 20명 이상인 다수로 선정, 인사 개입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전 작업을 벌여야 하는 차단책을 마련한 것과 대조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비 심사위원제도는 인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지만 운용상에 인사개입 소지가 많은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예비 심사위원수를 늘리는 등 인사 청탁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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