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준해 이뤄질듯

교육부는 교육감 구금시 옥중 결재 차단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4일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 구금시 옥중 결재 방지를 위한 법률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조만간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보 4일자 3면 보도>

같은 선출직이더라도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구금 또는 장기 입원시 권한 대행을 규정, 행정 공백을 사전 차단한 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해당 조항이 전무, 교육감 옥중 결재시 업무 혼선 등 교육행정의 난맥상이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은 지난 98년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옥중 결재 논란 후 구금시 옥중 결재를 막는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이런 부분을 간과한 점이 없지 않다"며 "옥중 결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교육부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법 개정은 현 지방자치법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법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 협의 등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충건·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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