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행정 왜 옥중결재 하나

강복환(姜福煥) 충남교육감은 구속 수감됐으나 현행법 아래에서는 옥중에서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지자법) 101조의 2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나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 등 지자체장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무를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자법)에는 해당 조항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 교육감은 수감상태에서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항소나 상고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잔여 임기 동안 교육감으로서 모든 법적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 교육청은 강 교육감의 구속 수감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직무대행 등 향후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여간 지속된 행정 혼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종호 지도계장은 "교육감 선거관리에 대한 교자법이 일반 공직 선거법에서 급조돼 만들어진 데다 한 번도 손질을 하지 않아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가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의 '교도소 결재'를 계기로 지난 98년 8월 지자법에 처음으로 권한대행 조항을 삽입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안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선거가 정당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자법 개정에는 적극적인데 반해 직접 관련이 없는 교자법 개정에는 지나치게 소홀한 자세로 일관해 온 것도 큰 문제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자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권한대행에 관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국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또는 결선 투표일까지 부교육감이 당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나, 사법적 조치와 관련한 직무정지나 권한대행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자법 개정시 정부 부처간 의견 교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물론 지자법은 행자부, 교자법은 교육부가 각각 개정 주체지만, 일차적으로 조직관련 법령의 공통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부처간 의견개진이나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도 각 법령을 소관하는 부처가 다르고 국회 상임위도 각각 달라 협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충건·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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