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003년 농어촌 주택개량 추가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현재 추가신청 물량은 총 12동이며, 농촌 주택개량 지원기준은 동당 2000만원으로 5년 거치 15년 상환이다.

대상자 선정조건은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구(舊) 가옥 소유자이다.

농촌 주택개량은 주거전용 100㎡ 이하로 신축해야 하고,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물대장 등재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 주택담당자(940-247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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