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보전직불제 약정체결기간 종료가 임박했다.

계약을 맺고자 하는 농가들은 오는 30일까지는 신청서, 농업인 납부금, 주민등록증(법인 : 사업자 등록증), 도장, 가입자명의 예금통장(또는 예금계좌번호)를 지참, 농지 소재지 또는 주거지 지역 농협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25일 현재 약정체결 농가는 2만3296농가로 지난해보다 2%가량 늘었고 면적은 2만344㏊로 지난해보다 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쌀소득 보전직불제의 가입대상은 실경작 농업인으로 신청면적은 0.1㏊ 이상이면 가능하며 처음 가입하는 농가는 ㏊당 4만7880원, 지난해 가입농가는 700원을 추가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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