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매번 되풀이 불법 악순환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과열 혼탁양상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흑색선전 등 타락, 불법선거의 전형적인 모습이 매 농협 조합장 선거 때마다 재현돼 출마자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에 나서는 현직 조합장에게만 절대 유리하게 돼 있는 선거규정과 현실과 동떨어진 선거법으로 인해 후보자 모두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애매모호한 선거법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치러진 논산시 연무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모두 6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여 신임 조합장이 선출됐지만 이번에도 금품제공 의혹 등이 불거져 나왔다.

선거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더라', '누가 봉투를 받고 양심선언을 했다더라'는 식의 금품살포와 관련한 루머가 나돌면서 선거가 끝난 후에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과거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A모씨는 "실제 조합장 선거를 치러보면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조합원의 반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이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는 봉투나 식사 대접처럼 확실한 선거운동이 없다"고 털어놨다.

A씨는 또 "조합장 선거 분위기는 각종 정책이나 운영방안과는 거리가 있고 대부분 안면에 의존해야만 하는데다 조합원들도 향응제공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과 동떨어진 선거규정도 문제다.

단위 농협별로 규정된 선거법을 보면 선거 기간 중에는 호별 방문과 향응제공이 금지돼 있고 소형인쇄물 배포도 막고 있지만 실제 선거에서 이를 지키는 후보자는 거의 없다.

단위 농협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조합장 선거를 치르지만 실제적인 단속권한 등이 없어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농협 등의 단위조합장 선거를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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