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시환 청양군수가 무죄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정호건)는 23일 김 군수에 대한 재정신청 선거공판에서 2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방 운동원 차량을 위협했다는 것은 언쟁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위협적인 것은 아니며, 후보 선출 경선과정에서 경선비용을 돌려 달라고 말한 것은 인정되지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상대방 후보측이 이에 불복, 대전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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