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유해조수 포획하면 보상금

청양군은 유해조수에 의한 과실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실 유해조수 포획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사업비 150만원을 투입, 과일 성숙기인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농가 등을 대상으로 까치, 멧비둘기 등을 집중 포획키로 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청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로 자력포획은 군수로부터 유해조수 포획허가증을 소지하고 총포 소지 허가를 득한 재배농가이다.

또한 총기가 없는 농가는 '유해조수 자율구제단' 등 대리포획이 지정된 단체에 포획을 의뢰하면 된다.

포획한 조수를 제출하면 총기 사용자에게 한마리당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알콜중독자 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보상금을 받기 위해 허가 이외의 장소나 야생 조수류의 불법 포획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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