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현실화… 업무중 상해 공상처리해야"

지방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반장 등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군정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이·반장의 수당 현실화와 함께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요원들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최소한 공무원 공상처리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이·반장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공무상 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 상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각종 재해·재난 구난활동 등 자치단체에서 정한 목적과 수해피해·농작물 파종·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조사 등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다.

보험금은 공무 봉사활동 중 이·반장이 직접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되고, 활동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5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보험가입 기간 중 이·반장이 교체될 경우 자동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남녀 새마을지도자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가입해 공무 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례적인 모범 이장 포상제를 비롯해 이장협의회 운영비 지원,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 및 수련대회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군내에는 이장 253명, 반장 1340명, 새마을지도자 506명, 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300여명(등록인은 3500여명) 등이 지방행정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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