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사-태안군민 대화

정부가 물 관리법에 의해 가정용·농업용 지하수까지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막대한 수수료까지 부담시키는 데 대해 충남도내 지하수 사용 세대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심대평 충남지사와 태안군민 간에 가진 대화의 자리에서 조한무 태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민들은 "정부가 오는 11월 17일까지 가정용긿농업용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1가구당 27만원의 수수료까지 부담시키고 있다"며 "충남도와 시긿군에서 수수료를 보조 또는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물 관리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양수능력 30t 미만 가정용 및 군방·군사시설, 정착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수 사용자는 내달 17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시긿군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조 의장은 "면허세 1만2000원, 지역개발공채 4만5000원, 수질검사수수료 18만4000원,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3만원 등 가구당 27만원의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태안군은 농긿어촌 지역이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정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막대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또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도와 시긿군 공무원이 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도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든지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심지사는 "수질검사를 하는 데 가구당 27만원의 비싼 수수료 부담을 주는지 몰랐다"며 "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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