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원 따로 없이 직원 업무총괄… 이행강제금 징수 헛점
4일 시에 따르면 대전 5개 구청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지난 1999년 234건(3억19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543건(7억7600만원)으로, 무려 230%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는 1999년 171건 2억3500여만원으로 징수율이 73% 넘었지만 해마다 감소해 2000년 65%, 2001년 62.4%, 지난해에는 55.8%로 급감했다.
자치구별 징수율은 중구와 대덕구가 75%, 동구는 72.7%, 서구 55.6%, 유성구 46.6%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적발 책임부서인 동사무소의 기능 축소로 단속업무가 약화됐고 경제악화로 생계형 불법 건축물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구의 경우 타 구가 2명에서 4명씩 편성·보유하고 있는 단속원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담당직원이 단속업무까지 총괄하다 보니 불법 건축물과 이행강제금 징수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전차단과 시정을 위한 조치이나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 건축물을 양산, 건축물에 대한 민원과 분쟁이 신규개발이 많은 서구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