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원 따로 없이 직원 업무총괄… 이행강제금 징수 헛점

대전시 관내 불법 건축물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징수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에 따르면 대전 5개 구청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지난 1999년 234건(3억19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543건(7억7600만원)으로, 무려 230%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는 1999년 171건 2억3500여만원으로 징수율이 73% 넘었지만 해마다 감소해 2000년 65%, 2001년 62.4%, 지난해에는 55.8%로 급감했다.

자치구별 징수율은 중구와 대덕구가 75%, 동구는 72.7%, 서구 55.6%, 유성구 46.6%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적발 책임부서인 동사무소의 기능 축소로 단속업무가 약화됐고 경제악화로 생계형 불법 건축물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구의 경우 타 구가 2명에서 4명씩 편성·보유하고 있는 단속원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담당직원이 단속업무까지 총괄하다 보니 불법 건축물과 이행강제금 징수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전차단과 시정을 위한 조치이나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 건축물을 양산, 건축물에 대한 민원과 분쟁이 신규개발이 많은 서구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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