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특별법' 무슨 내용 담았나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청지역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이 추가로 지정된다.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는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물 신축이 제한되고 토지매수 보상기준은 '2003년도 1월 1일 공시지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충청권 지역에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 중에 국민임대주택 1만가구 이상이 건설된다. 이는 4500가구를 건설하는 올해의 2배 이상 물량이다.

청와대 신행정수도 건설 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확정,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특별조치법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기구설치 및 재원 대책 등 실질적인 문구를 담고 있어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이를 위한 신행정수도 추진 집행기구인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추진위원회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력 확보를 위한 심의기능은 물론 '정책 결정과 집행 기능' 등을 갖추게 되며 국무총리·민간인 공동위원장제로 장관과 민간인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자문·심의 기능 성격이 강한 각종 기획단과 지원단에 비해 한 단계 격상시킨 집행 기구로 행정수도 이전 준비의 핵심기능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별조치법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소요재원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대책 등 지원책 마련안도 포함된다.

권오규 청와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장은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구조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 갈등, 수도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로는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국가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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