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달 27일자 22면 '건축허가해 달라 배짱 행소' 제하의 기사에서 '논을 밭으로 불법 형질변경한 후, 그 토지에 건축허가를 요구하고 행정심판까지 신청했으며 올해 초 3m 높이로 대지화 작업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 확인결과, 논을 밭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 및 형질변경이 아니며 대상지에 대한 성토 완료 및 건축허가 신청 시점도 각각 2001년 7월과 2002년 12월 말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