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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달 27일자 22면 '건축허가해 달라 배짱 행소' 제하의 기사에서 '논을 밭으로 불법 형질변경한 후, 그 토지에 건축허가를 요구하고 행정심판까지 신청했으며 올해 초 3m 높이로 대지화 작업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 확인결과, 논을 밭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 및 형질변경이 아니며 대상지에 대한 성토 완료 및 건축허가 신청 시점도 각각 2001년 7월과 2002년 12월 말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대전매일 cctoday@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4·10 총선 여론조사-충남 천안시을] 민주 vs 국힘 오차범위 내 ‘접전’ “유성호텔 영업종료라니”… 아쉬움과 걱정 가득한 시민들 109년 역사 그 자체… 유성 호텔이 남긴 물품은 어디로 “1993년 입사한 유성호텔은 ‘또 다른 나’”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들 [총선 레이더] 유권자 사로잡자…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보는 지난달 27일자 22면 '건축허가해 달라 배짱 행소' 제하의 기사에서 '논을 밭으로 불법 형질변경한 후, 그 토지에 건축허가를 요구하고 행정심판까지 신청했으며 올해 초 3m 높이로 대지화 작업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 확인결과, 논을 밭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 및 형질변경이 아니며 대상지에 대한 성토 완료 및 건축허가 신청 시점도 각각 2001년 7월과 2002년 12월 말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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