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주지구당 간부 무더기 영장 파문

지난 16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 제한,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한나라당 공주 지구당위원장 이상재(68)씨 등 주요 당직자 6명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5일 전원 발부됐다.

이에 따라 지방 정치권에서는 지금까지 나돌던 대대적인 정치권 사정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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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무더기 영장 발부로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당원과 유권자에게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하고, 지구당별로 유급 직원(2명)이 아닌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 온 관행에 일침을 가하기 위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선관위와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영장이 발부된 모 지구당 주요 당직자 6명은 지난 대선기간 중 각 읍·면·동 협의회 행사에 참석해 당원 배가를 위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총 156회에 걸쳐 이 지역 25개 읍·면·동별로 당원집회를 개최해 6465만여원의 식대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구당에서는 2명의 유급 직원만 채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역별 책임자를 통해 각 읍·면·동 협의회장들에게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선거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수회에 걸쳐 1940만여원을 기부하고, 지구당 간부 7명에게도 1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범죄사실에서 적시한 것처럼 당원 모임을 빙자한 매표행위와 탈법적인 기부행위가 얼마나 사회 저변에 뿌리내렸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물론 선거 때마다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던 상투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총 동원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구속된 이모 지구당위원장의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데다 이번 수사가 공소시효 만료일(6월 18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선관위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정당회계보고 자료가 빌미가 됐다는 점에서 과잉 수사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회계 담당자가 회계장부를 미흡하게 처리한데다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미 선관위에 자료를 모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믿기지 않는다"며 "중앙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진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정치를 마감하려는 원외 정치인이자, 6개월 전 (대선)경쟁 관계에 있던 패배자에게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오해를 살 우려가 있으며, 동료 정치인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인문·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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