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사기행각 건물주 기승

대학가 주변에 원룸주택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면서 대학생의 등을 치는 양심없는 건물주가 등장하는 등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역 대학가에 원룸이 몰린 것은 2∼3년 전.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공급으로 세입자 찾기가 힘들어진 건물주들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경찰에 구속된 김모(54·여)씨의 경우는 부동산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임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김씨는 지난해 1월 19일 모 대학교 정문 앞에 임대차광고지를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21·여·대학생)씨에게 원룸을 임대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1년 뒤 김씨는 건물주에게 보증금 1200만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며 보증금을 가로챘다.

김씨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4명은 건물주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김씨가 계약한 원룸은 이미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문모(23·대학생)씨가 임차권 등기를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은 김씨가 사전에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를 해 놓은 계약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나중에 원룸을 임차한 김씨 등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변제 대상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방을 구할 때 대학 인근에 게시된 광고물을 보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 중계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맺을 때는 꼭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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