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업농 선정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공사 관할지사에 신청하면 군수가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쌀 전업농으로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농지매매, 농지임대차, 교환분합 자금을 장기저리 또는 무이자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자격은 최근 3년 이상 쌀 작목을 경영하고 55세 이하(194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이어야 하며 선정기준은 영농경력, 경영규모, 기계화수준, 학력수준 등을 종합평가해서 선정한다.
특히 농업계학교 졸업자는 우대하지만 쌀 이외에 다른 품목의 농업회사법인 및 그의 조합원, 사원, 주주나 지난 99년 이전 기타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 농업기반공사 청양지사를 비롯한 각 관할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